티스토리 뷰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송강호와 문소리 때문에 보게 된 영화 '효자동 이발서' 하지만 보고 나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한 영화였습니다. 물론 저는 그 당시(박정희 시절)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이지만 뭐 역사시간에도 배운 것들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 있었어 간접적으로나마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을 영화에 적용을 시키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영화의 내용은 사실과는 많이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말이지요....

나라의 일이라면 무조건 옳다면서 따르려고 하는 이장(이장이었는지 기억이 가물~~~왜 이러냐..)을 비롯하여 또 이장의 말이라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많은 주민들....지금으로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바보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...사사오입이라는 단어를 아무때나 적용시키는 것도 정말 한심스럽고 어찌보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게 하였습니다. (물론 그 당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넘치던 때였지만 말이죠..)

그 당시 개표시 했었던 부정선거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뭣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투표 용지를 먹질 않나 대놓고 건네주질 않나 심지어 감자라고 속이면서 땅에 묻질 않나....우리나라 역사이긴 하지만 정말 x팔리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간첩이 설사했다고 설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도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이죠..(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)


하지만 영화는 그런 그 당시 부조리한 사회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죠...(그랬다면 영화보는 맛이 반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) 이 영화에서 송강호의 연기도 당연 압권이지만 문소리의 경상도 아줌마의 연기는 정말 한마디로 죽입니다! 정말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이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경상도 아줌마의 모습을 잘 살리지 않았나?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리고 아들이 물똥(=설사)을 샀다고 간첩으로 몰려 잡혀가서는 하반신 마비로 돌아오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욕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송강호의 연기는 당연히 최곱니다! 정말로 아들이 반신불구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....그러면서도 가끔씩 웃기는 장면들은 그야말로 배꼽 빠지게 합니다...^^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문소리..

이 모습은 송강호에게 당하기 전(?) 처녀 때 이발 보조를 하던 모습이죠...
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하반신 마비가 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용하다는 곳은 다 뒤지죠..

(결국 12년 후에 고치게 됩니다)

이 장면은 그런 아들을 데리고 바다를 찾았을 때입니다....


영화의 진행은 감독의 데뷔작 답지 않은 부드러운 진행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가끔 있더군요...가끔 지루할 때도 있었던 것 같구요..사회의 부조리적인 모습과 그러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어떤 때는 심각하면서 어떤 때는 코믹하게 보여주지만 가끔씩 너무 심하게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었어 약간의 거부감(마땅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..ㅡㅡ;;)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
하지만 데뷔작치고는 꽤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많이 받은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데뷔하는 감독들의 영화들이 다들 좋던데 정말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계가 꽤 기대됩니다...

요즘 한국영화가 정말 미국이나 다른 외국영화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..저의 아버지 세대가 보시면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군요...


추가)

사사오입:1954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안의 불법 통과사건.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총재 이승만(李承晩)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11월 27일 민의원에서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, 반대 60표, 기권 7표로, 필요한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되어 부결이 선언되었다. 그러나 2일 후인 29일 자유당정권은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.
사회시간에도 배우셨을텐데요....
개헌(헌법개정)을 하려면 재적인원에 2/3가 찬성을 해야합니다.
2/3면 약 66.6%지요.

그런데 위 글에서 보는봐와 같이 203명중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.
135/203=66.5%지요.
1표 미달로 부결된것을 0.5%를 반올림하여 가결시킨겁니다.

사사오입이란 4이하는 버리고 5이상은 반올림한다는 거구요.

«   2024/04   »
1 2 3 4 5 6
7 8 9 10 11 12 13
14 15 16 17 18 19 20
21 22 23 24 25 26 27
28 29 30
Total
Today
Yesterday